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10383
일자
2002-01-08

○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증축, 기계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수행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여부

1) 당사의 작업장내에 공사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