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담당자의 선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 지급여...

번호
산안(건안) 68307-105
일자
2002-01-21

○ 안전담당자의 선임근거(내부명령 등) 및 안전활동 실적(순찰일지, 특별교육실적, 작업일지 등)이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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