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537
- 일자
- 2002-01-21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3.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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