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63
- 일자
- 2002-01-21
○ 현장내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을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 규정한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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