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 방법...

번호
산안(건안) 68307-1064
일자
2002-01-04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이 모두 적법한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2) 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동 규정의 취지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영 제13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인 바

3. 귀 질의의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당해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면 질의에서 밝힌 2가지의 재직증명서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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