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급자재비가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번호
산안(건안) 68307-114
일자
2002-01-08

○ 지급자재비가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2. 따라서,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지급자재가 있다면 그 자재의 싯가환산액(설계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의 지급자재비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설계금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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