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135
일자
2002-01-16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위험요소가 많은 설치작업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반영받을 수 있는지

1.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4조 계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발주자가 동 기준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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