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시설물 구입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14
일자
2002-01-16

1. 안전용품에 대하여 5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후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업체 구분없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기반입한 물건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취할 것(원도급자와 협력업체간의 결제방법 및 반입처가 다른 관계로 단가 차이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업체에서 받은 최저가도 물가자료와 비교하여 비싸면 물가자료의 단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교량공사가 3개소로 총연장이 1.3㎞로서 강교 거치시 안전난간이 필수적이나 강교가 3개소에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난간이 약 5,000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2,000개 반입 후 감리단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반입이 안되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강교위에 작업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입을 하여야 하는지

4. 기성 청구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공정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1. 질의 1, 2에 대하여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안전시설 자재 등에 대한 구입단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른 공사의 정산방법 등의 예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2. 질의 3(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을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당해 작업의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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