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번호
- 산안(건안) 68307-156.
- 일자
- 2002-01-21
○ 외부기관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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