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

번호
산안(건안) 68307-162
일자
2004-05-20

○ 당 공사는 고속도로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음

○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역의 증가 없이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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