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
- 번호
- 산안(건안) 68307-174
- 일자
- 2002-01-28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고있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한계
○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태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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