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레미콘 제조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의 사고...
- 번호
- 산안(건안) 68307-179
- 일자
- 2002-01-08
1)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주가 건설현장의 진입로에서 사고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소재 및 법적 조항은
2)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주가 건설현장이 아닌 레미콘제조회사내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와 법적 조항은
1)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 이행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고, 콘크리트믹서트럭과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동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동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15조 내지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도급인인 사업주(레미콘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소유 운전사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운전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상 책임이 없음. 그러나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 소재여부는 먼저 사업형태가 동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18조 및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운전사업자가 도급인 소유 시설물의 근원적인 안전보건상 조치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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