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소지역 작업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232
일자
2002-01-21

○ 플랜트공사의 특성상 철골 상부 고소작업이 다량 발생함으로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동력이 있는 고소지역 작업장비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동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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