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계상시 이주비용 등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236
일자
2002-01-16

○ 이주 및 기타비용(30원)과 순수 공사금액(70원)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1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에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의 대상액 산출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2. 이때, 총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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