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

번호
산안(건안) 68307-247
일자
2002-01-21

○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1.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 -11호, '99. 6. 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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