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번호
산안(건안) 68307-25
일자
2001-12-03

○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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