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36
일자
2002-01-04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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