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계자 해외연수비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

번호
산안(건안) 68307-367
일자
2002-01-16

(1) 선진안전관리기법을 학습할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 올 수 있는 안전관계자의 범위 및 해외견학·연수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공사현장에 사용할 물품을 현장 외(공장)에서 제작하였을 경우 그곳에서 발생하는 신호수의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안전관계자의 범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을 말함

2.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장 외(공장)에서 발생하는 신호수의 수당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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