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408
일자
2002-01-08

○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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