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상안전시설비, 수중요원 인건비 및 사용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

번호
산안(건안) 68307-419
일자
2002-01-21

(1)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중전문요원(해상 안전순찰을 겸하며 수중 안전사고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담당)의 인건비 및 사용장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귀 질의의 해상안전시설(부표)은 군산항에 출입하는 국내외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공사지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로 동 시설물(부표)의 설치비용(유지보수비 포함)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잠수작업자들의 작업지휘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한다면 동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조원의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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