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번호
산안(건안) 68307-53
일자
2002-01-08

○ 총공사금액 2,000억원중 원청공사 1,050억, 협력업체 A사 100억, B사 800억, C사 50억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몇 명인지 여부

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원청업체는 1,100억원(1,050억 + 5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2명을 우선 선임하여야 하고

나. 원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협력업체인 A, B사의 공사금액 900억원(100억+80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할 경우는, 협력업체인 A사, B사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관리자는 총 4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력업체인 A사가 100억원 공사에 대해서 1명, B사가 800억원 공사에 대해서 2명을 각 선임하여야 하므로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총 5명을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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