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
- 번호
- 산안(건안) 68307-56
- 일자
- 2002-01-16
1. 조달청 발주공사로 공사기간은 '97. 12 ∼ 2001. 12. 31이며, 공정율 78%임
2. 내역입찰로 최초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35,926,293원((재료비+직접노무비)×1.88%×1.2+8,780,901원)으로 도급액의 약 2.28%(정확히 2.2814241230078%)임
3. 현재상황은 1차 59,818,430원 준공, 2차 109,515,393원 준공, 3차 152,187,804원 준공, 4차 269,236,869원 현재 진행중 총 690,758,496원 이며, 6차 총괄계약시 최초 계상시 적용했던 2.28%를 적용하여 747,134,06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음
4. 발 단
○ 관급자재비가 감소되어 그 결과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의 감액을 주장
5. 각각의 주장
○ 시공사:최초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에 준하게 사용하였고 최종 계약분 역시 향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없이 사용하여야 함
○ 감리단:최종 정산시 최종계약에 상관없이(자재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88%와 도급안전관리비×1.2배중 작은쪽을 선택하여 감액(추정 약 4,000만원 이상)하여야 함
6. 논 점
○ 발주처가 책정하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시점에서 관급자재비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제외할 시 잔여공기동안 안전관리자의 급여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조치가 타당한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도 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3.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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