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기원제 행사후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609
일자
2002-01-21

○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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