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교육장에 정수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번호
- 산안(건안) 68307-622
- 일자
- 2002-01-21
○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근로자 안전교육시 지급되는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현장내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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