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001.1.1 이후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서 재해발생시 재해자...
- 번호
- 산안(건안) 68307-64
- 일자
- 2001-12-03
○ 1)2001.1.1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협약서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지.
2) 지분율대로 분담한다면 사망자와 부상자의 분배는
○ 2000.9.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2001.1.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관계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가 분배됨.
위 기준에 의해 재해자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10배의 가중치를 부여) 및 일반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통상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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