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649
일자
2002-01-21

○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