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번호
산안(건안) 68307-66
일자
2002-01-21

○ 현장개설 수개월전 안전관리자를 미리 지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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