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673.
일자
2002-01-21

○ 현장여건상 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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