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730.
일자
2002-01-21

○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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