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안전관리비 사용...

번호
산안(건안) 68307-77.
일자
2002-01-16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