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789
일자
2002-01-21

○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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