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동식 사다리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87
일자
2002-01-21

○ 배처프랜트(B/P)선에 추락위험방지를 위하여 전동식 안전사다리를 설치코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귀 질의의 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안전사다리는 가설통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설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