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정의...
- 번호
- 산안(건안) 68307-953
- 일자
- 2002-01-16
○ 공정율이 13.6%일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30%를 사용했을 경우 위반인지 여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정율이 13.6%일 때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30%를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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