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의미...
- 번호
- 산안 68300-637
- 일자
- 2001-07-25
금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에 대하여
(1)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어떠한 경우인지
(2) 신설된 제2항에서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개별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인지
(3)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는데 예상되었던 위험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을 물어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노사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결정이나 판단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노동부의 역할은
(4) 작업을 중지한 이후 재개발할 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지
(5) 4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가스 등이 누출될 징후가 있어 질식 또는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즉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2) 이때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과 보건상『급박한 위험이 있어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체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동 상황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보호 및 관계자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백히 하는 것이 그 취지임.
(3)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입법취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임
(4) 특히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과 작업재개 결정은 각 개별사안별로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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