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표시 방법...

번호
산안 68320-1018
일자
2002-01-09

○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세계 각지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제품으로서 수입된 모든 제품에 각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합격표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 보호구에 대한 합격표시는 불량보호구 유통근절 차원에서 구매자가 성능검정 합격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직접 새기는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7조 별표9의2 참조)

○ 다만, 귀사에서 보호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당시부터 국내 성능검정 합격표시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 귀사에서 국내에 판매할 보호구에 대하여 직접 새기는 방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는 방안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쇄나 제품의 포장에 인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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