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호이스트가 완성검사 대상인지 여부...
- 번호
- 산안 68320-1047
- 일자
- 2002-01-09
○ 호이스트(모노레일식, 정격하중:1톤)를 작업장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성능검사 외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 완성검사는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성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 성능검사는 검사대상품의 제작중 또는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
○ 따라서 완성검사와 성능검사는 그 실시시기와 내용 등이 동일한 것이나, 검사대상품의 제작 또는 설치방법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것인 바, 질의하신 호이스트가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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