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번호
산안 68320-1133
일자
2002-01-08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현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공사의 경우 분소, 역 등의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등 현업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 [지하철현업기관설치운영내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귀 공사 관련 운영규정에서

·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업무 협조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소속직원의 인사 및 회계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 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각 현업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현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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