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자체검사원 자격...

번호
산안 68320-124
일자
2002-01-09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자체검사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신설 적용되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승강기 자체검사자 교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몇 명정도의 자체검사자가 배출되었는지, 배출된 자체검사자가 지금 다시 승강기 관련 자체검사자로 인정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3.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중 산업안전관리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이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자체검사로서 인정여부

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와 관련 산업체 근로자가 공무과 등 승강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시행령 제16조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감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의 인정여부

5. 만약, 상기 3, 4항의 사원중 자체검사자로 인정되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승강기의 보수 등 공사까지도 가능한지의 여부

6. 상기 3, 4항의 사원중 자체검사자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승강기 안전관리원이나 승강기안전센타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사자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자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또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1. 질의 1, 3에 대하여:자체검사원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보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자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2. 질의 2에 대하여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이전인 199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의 수는 1990년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 총 4,403명이고, 이미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체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자체검사를 행할 수 있음.

3. 질의 6에 대하여

○ 회사에 근무하는 자중 산업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고, 해당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위 질의 1에 대한 회신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센타에서 자체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자체검사원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그 사람이 행한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체검사로 인정됨.

* 질의 4, 5항은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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