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사 상호변경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번호
산안 68320-132
일자
2002-01-08

○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변경신고의무가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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