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생활정보신문 발행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번호
산안 68320-169
일자
2002-01-08

○ 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업체로 전국 지점을 갖추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의 여부

○ 전사원이 사무직 70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 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제조업(대분류)] 중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중분류)]에 해당되며,

- 동 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영 별표3) 및 제16조(영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또한 사업장(본점 및 각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영 별표1, 제6호)받게 되므로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업종과 다른 업종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업종을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 본점 또는 지점의 업종이 해당 사업주의 주 업종과 다르고, 개별 사업장의 업종분류가 애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상의하시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