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다수의 수급인이 있는 도급사업에서 합동안전·보건점검 방법...
- 번호
- 산안 68320-204
- 일자
- 2002-01-08
○ 당사는 제조업체로 당사내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15개가 있는데 법의 취지가 15개 업체의 수급인사업주와 수급인 근로자 각각 1명씩 총 30여명과 도급인인 사업주와 도급인 근로자 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 합동반을 편성하여 동시에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작업장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1개씩 순차적으로 15개 도급업체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도급인 근로자 대표, 수급인 근로자 대표등 4명이 도급해당 작업장에 대하여만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수급인인 사업주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하여금 합동안전·보건점검을 같은규칙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분기별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수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상시 점검주기내에 회사 실정에 알맞는 점검방법 및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와 동시 또는 작업장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