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동식크레인의 자체검사 대상여부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
- 번호
- 산안 68320-213
- 일자
- 2002-01-09
○ 이동식크레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6개월에 1회이상 실시토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항간에는 이동식크레인이 자체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동식크레인이 자체 검사대상인지와 자체검사원 자격과 기간, 벌칙사항은
이동식크레인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 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임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 및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66호) 제4조제2항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주기와 같거나 짧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의 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주기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기의 자체검사 실시가 면제되는 바,
- 이동식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로서 검사주기가 1년이므로
- 동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주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됨.
○ 아울러 자체검사 대상, 자체검사원의 자격 및 주기, 벌칙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체검사 대상
○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곤도라
- 승강기
- 원심기
-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 보일러
- 압력용기
- 공기압축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 자체검사원 자격
○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 자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자체검사분야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보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한 자격 및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요원
□ 자체검사 주기
○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
- 승강기는 매월 1회 이상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는 6월마다 1회 이상
- 프레스 및 전단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건조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는 매년 1회 이상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2년마다 1회 이상
□ 벌 칙
○ 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 벌칙 내용: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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