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 번호
- 산안 68320-230
- 일자
- 2002-01-04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 질의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보건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