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

번호
산안 68320-249
일자
2002-01-02

1.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지

2.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위반여부는

3.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시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기계를 재가동할시 법적인 위반여부

4.현장보존의 범위 및 정의는

5.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질의 1, 2, 3, 4에 대하여

-[현장보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고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5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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