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 번호
- 산안 68320-269
- 일자
- 2002-01-08
○ 개발과정에서 암석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암을 필요로 하는 제2업체에서 직접 암을 발파후 크럇샤(파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여 제2업체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발생되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책임의 주체 및 관리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 제2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암을 처리할 경우와 제2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각 관리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사업주 등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하도급)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으며,
- 귀사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업체에게 장소, 설비 등만 제공하고 공사(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사가 제공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은 귀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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