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번호
산안 68320-296
일자
2002-01-04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괄·관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둘 수 있는지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에 동일한 사업을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각 사업본부별로 책임운영되고 있으나,

- 동 사업장은 각 사업본부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각 생산공정 및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을 뿐, 각 본부별 사업이 별도의 독립경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각 사업본부별 또는 담당업무별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작업 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1인을 선임·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구축·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 재해발생시의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 각 본부장에게 당해 업무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무가 부여되고 있어, 재해조사 결과 본부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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