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

번호
산안 68320-352
일자
2002-01-09

○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및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고시 제92-20호) 제5조 별표2, 별표10의 규정에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인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검사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