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형할인점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번호
산안 68320-424
일자
2002-01-08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 대규모점포(대형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동령 별표1의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4호가목 내지 바목 전체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 당사가 일부적용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한지

○ 질의1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어떤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면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해당됨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수퍼마켓, 백화점 등 종합소매업이 포함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2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열거된 대상사업이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목 내지 바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질의3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적용규정 이외의 법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열거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산안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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