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화물용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 번호
- 산안 68320-445
- 일자
- 2002-01-09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 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