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프레스에 대한 안전장치

번호
산안 68320-47
일자
2002-01-09

1. 사업주가 프레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3. 5인미만 사업장의 안전교육 의무 여부

4. 프레스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3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재해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3.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에 의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는 같은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4.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이상 보유하여 당해 프레스에 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받을 의무는 없으나, 프레스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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